TEYVAT

[정기] 2기(2025) 반기(1H) 영업보고서 공시

테이바투자자문DISCLOSURE
금융투자업자+영업보고서_20250630_테이바투자자문.pdf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 및 [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]제2-55조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