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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]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

테이바투자자문DISCLOSURE
본점위치변경보고_테이바투자자문.pdf

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

 

※ 법 제418조 제11호에 따른 본점의 위치 변경시 작성한다.

 

1.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 내용

현재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, 3층 S3112호

이전후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2길 8, 4층

이전일자 및 그 사유 : 2025.5.30. / 확장 이전

 

2. 금융거래자에 대한 조치

본점 위치 변경 사실을 금융 거래자들에게 통지하고, 새로운 거래 주소를 안내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