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]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
본점위치변경보고_테이바투자자문.pdf
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
※ 법 제418조 제11호에 따른 본점의 위치 변경시 작성한다.
1.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 내용
현재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, 3층 S3112호
이전후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2길 8, 4층
이전일자 및 그 사유 : 2025.5.30. / 확장 이전
2. 금융거래자에 대한 조치
본점 위치 변경 사실을 금융 거래자들에게 통지하고, 새로운 거래 주소를 안내함.
